통합 세출법(2023):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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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세출법(2023):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Apr 19, 2023

본 각서는 2023년 통합 세출법(PL 117-328) A부 섹션 740, 751, 752, 777항과 HH부 섹션 502 및 503항에 관해 아동 영양 프로그램(CNP) 운영자에게 통지를 제공합니다. ), 2022년 12월 29일 제정.

본 각서는 아래에 설명된 연방 CNP를 관리하는 주 기관 및 운영하는 지방 조직에 적용됩니다.

녹말 야채의 신용

예산법(Appropriations Act) A부 섹션 740에서 의회는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SBP)에 참여하는 학교 식품 당국(SFA)이 야채를 포함하지 않은 과일 대신 감자 및 기타 전분 함량이 높은 야채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모든 야채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간 메뉴의 다른 하위 그룹에서. 이러한 입법적 유연성은 2022-23학년도 및 2023-24학년도에 적용되어 SFA가 아침 식사 메뉴를 계획할 때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메뉴를 변경하는 데 SF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닭고기 사용 금지

의회는 세출법 A부 섹션 751에서 세출법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CNP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공되지 않은 가금류 제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세출법(Appropriations Act)의 조항에 따라 이 각서는 CNP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기금을 중국에서 생가금류 제품 또는 가공된 가금류 제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금지 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유급 점심 공평 요건 준수

SY 2023-24에 대한 세출법 A부 섹션 752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영리 학교 급식 서비스 계정에 마이너스 잔액이 있는 SFA만 제공되는 유료 점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Richard B. Russell 전국 학교 급식법(NSLA)(42 USC 1760(p)) 섹션 12(p)에 따라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NSLP)을 통해. 세출법(Appropriations Act)의 조항에 따라 이 각서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영리 학교 급식 서비스 계정에 잔액이 없거나 0인 SFA가 7 CFR 210.14(7 CFR 210.14( e) SY 2023-24의 경우. 식품영양서비스(FNS)는 SY 2023-24 동안 유급 점심 공평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SFA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장에서 학교로(Farm to School) 프로그램 이름 변경

세출법 A부 섹션 777에 따라 의회는 Richard B. Russell 전국 학교 급식법 42 USC 1769(g)의 섹션 18(g)에서 승인된 USDA 농장에서 학교까지 프로그램의 이름을 다음으로 변경합니다. "Patrick Leahy 농장에서 학교로 가는 프로그램". 이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되며 CNP 운영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FSP에 비집단 식사 서비스 옵션 설정

세출법(Appropriations Act)의 Division HH 섹션 502에 따라 의회는 NSLA 섹션 13, 42 USC 1761을 수정하여 농촌 지역을 위한 여름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SFSP)에서 비집단 식사 서비스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2023년 여름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FNS는 주정부가 2023년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구현 모델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것입니다. 이 옵션을 구현하는 임시 최종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발행되어야 합니다.

상설 여름 EBT 프로그램 설립

예산법(Appropriations Act) Division HH의 502항에 따라 의회는 2024년 여름부터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여름 전자 혜택 이전 프로그램(여름 EBT)을 확립했습니다. 여름 EBT는 여름 동안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EBT 혜택을 제공합니다. 학교 수업이 없는 동안에도 식사와 간식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영양 지원 프로그램(NAP)을 운영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여름 EBT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디언 부족 조직(ITO)도 여름 EBT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ITO가 제공하는 혜택은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참여가 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 보충 식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EB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에서는 가정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접 인증을 받았거나,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거나, 제공 학교에서 식별된 학생이거나, SFA 학교 식품 당국에 의해 결정된 각 아동을 자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여름 직전 교육 연도 또는 여름 EBT 운영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신청서를 제공하고 NSLA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가격 점심 식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사용하여 자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