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축 영상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청원
동물 복지 연구소, 세계 농업에 대한 연민, 미국 동물 애호 협회, 동물 애호 협회 입법 기금, 동물 애호 협회 수의학 협회 및 세계 동물 보호국은 공동으로 USDA의 식품 안전 검사국(FSIS)에 정책 변경을 청원했습니다.
그들의 청원서는 FSIS가 이산화탄소 기절을 사용하는 돼지 도축 시설이 기절 구역 내부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제정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원서는 연방 육류 검사법과 인도적 도축 방법에 따라 돼지를 기절시키려면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요청은 FSIS의 청원 규정(9 CFR 파트 392)에 따라 정책 변경 청원으로 간주됩니다. 청원서는 검토를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사무국에 회부되었으며 청원 번호 23-05가 지정되었습니다.
동물 운동가 단체들은 FSIS가 돼지를 기절시키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이산화탄소(CO2) 가스 도축 시스템에 사용되는 곤돌라 내부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도축 시설에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FSIS 조사관이 동물이 도살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절시키거나 도살하는 동안 곤돌라 내부와 곤돌라 내부의 모든 돼지를 검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적으로. 21 USC § 603(b)를 참조하여 검사관은 "순응 가능한 종을 도축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사 및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도축과 관련하여 돼지를 기절시키기 위해 CO2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에서 100년 이상 허용되었습니다. 1994년 FSIS는 도축용 돼지 도살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돼지를 기절시키거나 죽이기 위해 CO2를 사용하는 도축장의 수와 기절하거나 도살된 돼지의 수에 관한 USDA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원인은 FSIS에 이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청원서에는 “현재 미국에서는 돼지를 기절시키는 CO2 기절이 대규모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방법”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Pig Improvement Company의 미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돼지를 기절시키기 위한 CO2 가스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99년에 CO2는 하루에 4,500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살하는 시설에서 전체 돼지의 2%, 돼지의 2.2%를 기절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 수치가 각각 86.2%와 96.2%로 증가했습니다. FSIS 집행 기록에 따르면 현재 최소 32개의 도축장에서 CO2 가스 도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돼지 개선 회사 보고서에 나타난 가장 최근 연도)에 미국에서 1억 3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도살되었습니다. 해당 돼지 중 86.2%가 CO2 가스를 사용하여 도살됐다면, 2020년에는 약 1억 1,350만 마리의 돼지가 CO2 가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절하거나 도살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에서 도축된 소, 송아지, 양의 총 수를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같은 해(약 3,640만 명).
CO2 가스는 매년 그렇게 많은 수의 동물을 기절시키고 죽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청원인은 인도적인 도축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CO2 가스를 배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FSIS는 돼지가 인도적으로 도살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CO2 가스 작업 중 돼지가 기절하거나 도살되는 모습을 공장 검사 직원이 관찰할 수 있도록 도축 시설에 곤돌라 내부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관은 CO2 가스 사용을 포함하여 도축에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조사하고 검사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자체 지침 및 지침에는 영상 기록 사용의 이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도적인 취급 및 도축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FSIS는 이미 업계에 비디오 감시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