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은 특정 대규모에 대한 제한을 제안합니다.
입법위원회는 목요일 특정 대형 양식 프로젝트가 주 규제 기관의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Nicole Grohoski, D-Ellsworth 주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하고 나중에 해양 자원 위원회에서 개정한 이 법안은 제안된 수용 밀도가 입방미터당 30kg을 초과하는 경우 주정부가 어류 양식장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Grohoski는 이 법안이 Frenchman Bay에 대규모 연어 양식장을 건설하려는 American Aquafarms의 제안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바닷가재 낚시꾼, 아카디아 국립공원, 환경 보호론자들의 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메인주 해양자원부는 지난해 완전성 부족을 이유로 아메리칸 아쿠아팜스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 회사가 구입한 가공 시설은 최근 경매에 부쳐졌다.
"그런데 차기 대규모 프로젝트 제안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로호스키가 말했다. "지금이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고려 중인 신청은 없습니다."
DMR의 패트릭 켈리허(Patrick Keliher) 국장은 목요일에 회사가 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제안된 부지가 랍스터 어부들의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American Aquafarms 임대를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American Aquafarms 제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서에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양식 부문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American Aquafarms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가한 부담으로 인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유효한 응용 프로그램이 채택되었고 직원이 이 응용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하는 동안 뒤로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결국 승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Keliher는 말했습니다.
메인 주 주변에서 약 20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Cooke Aquaculture의 대표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 밀도 제한을 설정하면 새롭고 발전하는 기술을 채택하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메인주 하원과 상원에서 추가 표결을 앞두고 있다.